공지사항/뉴스
관리자 2021-03-15 714
1. 폐강대상 강좌 처리
가. 대상강좌: [붙임1] 2021학년도 1학기 폐강대상 강좌 목록 참조
나. 수강생 관련 처리사항
- 개설학과에서 반드시 수강생에게 폐강대상 강좌임을 안내
- 수강생이 다른 교과목으로 수강 변경을 원할 경우 정원 외 신청할 수 있도록 수강지도
※ 폐강강좌 수강생 정원 외 신청 일정: 2021. 3. 19.(금) ~ 3. 25.(목)
·학생신청 기간: 2021. 3. 19.(금) ~ 3. 23.(화)
·교원승인 기한: 2021. 3. 24.(수)
·학생 수강확정 기한: 2021. 3. 25.(목)
2. 계속강의 신청
가. 대상강좌: 폐강대상 강좌 중 교육과정 운영상 강의를 유지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강의계획서 미입력 강좌는 계속강의 신청 및 승인 불가
나. 신청방법: 통합행정정보시스템에서 계속강의 신청 및 공문 제출
- 학사행정→수업→수강변동관리→폐강대상강좌계속강의처리 메뉴에서 계속강의 신청 사유 입력(요점만 간단히 작성) 및 [붙임4] 계속강의 신청서 파일 업로드
다. 신청기한: 2021. 3. 16.(화) 12:00까지
3. 폐강 및 계속강의 승인 통보: 2021. 3. 18.(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