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역
- 격리해제 확인서 제출 요구 금지 요청
-
- 사용자정의1 격리해제 확인서 제출 요구 금지 요청.pdf
- 사용자정의2 (붙임)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hwp
- 날짜2022-04-11 14:52:43
- 조회수47
1. 관련: 격리해제 확인서 제출 요구 금지 요청[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960(2022.4.6.)]
2.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방역정책 전환,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이 3월 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3. 다만,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해제 후 출국을 위해 격리해제 사실을 증명받고자 요청하는 자에게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을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는 출국용으로 국내 기관에서는 '격리해제 확인서'와 같은 양식을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대학/기관에서는 학교에 복귀하고자 하는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게 격리통지 상 격리해제일 확인 요구 가능
(마이스누 코로나19 게시판 공지사항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5페이지(확진환자의 복귀 지원) 참조)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서식) 1부. 끝.